軍 경력만큼 정년연장…제대군인법 발의

입력 2013-04-22 12:02:08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고, 정년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제대군인이 취업할 때 호봉이나 근무 경력에 복무 기간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최대 3년 정년을 연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이를 지키지 않는 민간기업이 전체의 30%를 웃돈다.

군 복무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달 1일 국가보훈처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 먼저 진출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군 복무를 하면 입영 대기, 복무, 제대 후 사회적응까지 3년 정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의무복무자가 받는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군 가산점제 재도입'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도 군필자 혜택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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