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냐" 기내식 라면 불만, 포스코에너지 상무 女승무원 폭행

입력 2013-04-22 12:22:18

화사 "매우 죄송…감사 착수"

포스코에너지 감사실은 최근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회사 임원 A(53'상무) 씨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도 A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에 본사를 둔 포스코에너지는 21일 A씨의 승무원 폭행 사태와 관련,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 회사는 매우 당혹스럽고 참담하다"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한 뒤 "감사 담당부서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5일 오후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내식에 대한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했다. A씨는 기내에서 제공한 밥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라면을 요구했고, 라면을 3차례 더 끓여냈는데도 "입맛에 맞지 않다, 짜다, 덜 익었다"고 계속 트집을 잡았다는 것. 폭행은 두 번째 기내식 제공 때 발생했다. A씨는 두 번째 기내식도 먹지 않은 채 라면을 주문한 뒤 라면이 나오지 않자, 기내 주방으로 찾아가 "나를 무시하냐"며 손에 들고 있는 잡지로 승무원의 눈 주변 부위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기내 폭행사건을 미국 공항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미국 수사기관 측은 A씨에게 입국 후 미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을 것인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했으며 A씨는 미국 입국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를 하면 안 되며, 또 기장 등은 기내 안전을 해치는 행위, 인명'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항공기 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체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 A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가 하면 회사에 대한 비난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A씨가 임원으로 승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다. 안타깝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에 옹호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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