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요즘 교통 4대 무질서 행위를 이달 1일부터 집중 단속중이다. 4대 무질서 행위란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이륜차인도주행' '깜빡이 안켜기'를 말한다. 이 중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방향지시등(깜빡이) 켜기 인 것 같다.
깜빡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범칙금액도 승용차의 경우 3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의 약속이며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할 법이다.
우리 모두가 깜빡이를 "깜빡"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현화/대구 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피고인 진술서' 제출…"매우 이례적"
尹 담화 날…이재명 "시청역 가득 메워달라, 나라 바로잡는 건 국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尹, 트럼프와 12분 통화…트럼프 "빨리 만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