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의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접수는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의 99%(4천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대상이다.
행복기금 사전 신청자는 채무감면비율을 10%포인트가량 우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행복기금이 채무를 일괄 매입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직접 신청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다. 창구에서 직접 신청한 대상자는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채무 감면 비율을 40% 선에서 시작하며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적용된다.
채무 감면 비율이 최대 70%가 되는 대상도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 부모 가족은 채무 감면 비율이 60%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은 7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수혜자가 5년간 32만6천 명으로 추산되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오는 10월까지 20여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행복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신청이 몰릴 것 같다"고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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