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번호판 영치 등 조치
수성구청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수성구청은 이달 말 납기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부한 뒤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으로 구청은 과태료 금액이 자동차 잔존가치를 넘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차량(신규 구입 차량 포함)에 대한 대체 압류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부터는 PDA 단말기를 활용, 일반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에 주'정차 중인 차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체납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주민 의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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