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를

입력 2013-04-18 11:10:08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것이 골자인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돼 국회에 묶여 있다.

전국의 시장'도지사'군수, 시'구의원이 한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은 그만큼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영유아 보육 사업은 현재 국가와 지방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무상 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올해 3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8년 8천억 원보다 4.5배 늘어난 것이다. 복지비 부족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 2조 2천억 원보다도 63%나 치솟았다. 이대로 둔다면 갑자기 늘어난 보육비 부담으로 복지 수요가 많은 광역 지자체 자치구 상당수가 양육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복지 포퓰리즘에 따른 부담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안 된다. 새 정부 들어 만 5세 이하 무상 보육 확대, 노인 기초연금제 도입 등 늘어난 복지 수요를 감당하느라 지방 정부는 가뜩이나 허리가 휠 지경이다. 최근 5년간 복지 비용 연평균 증가율이 국비는 14.9%에 불과한 반면 지방비는 21.5%에 이른다. 국가가 복지 부담을 지방 정부에 떠넘긴 탓이다.

복지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의 곳간을 헐어 쓸 일은 아니다. 복지 재원 확보는 복지 확대를 들고 나온 국가의 몫이다. 국가가 복지 예산으로 지방 재원을 갉아먹어 지방재정 자립도를 떨어뜨린다면 지방자치가 흔들린다. 국회는 하루빨리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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