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근절을 위한 조치를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외감법 개정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람의 책임을 묻도록 했으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부실할 경우 금융당국의 개선권고 과정을 거쳐 감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등기이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사람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경우에도 '상장법인 임원 자격제한(2년 이내)' 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임경영의 분위기가 정착되는 것은 물론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회계법인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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