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5명 불구속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는 예치금을 두면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36) 씨를 구속하고 B(25'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13일 대구 동구 안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금액 40∼60%를 예치금으로 두면 3개월 뒤 이자가 낮아진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온 C(50) 씨 등 24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1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그중 일부를 예치금 명목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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