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원칙 강조" 투명한 경쟁 확보 취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며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고도 말했다. 또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한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추진의지가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취지는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것' 으로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한다'는 경제민주화 추진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사항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입법권과 관련된 사안을 미리 언급해 여당에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지방 공약들이 있는데 추경을 할 정도로 어렵지만 지방도 굉장히 어려우니 지방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잘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지방공약관련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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