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안행부,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입력 2013-04-15 10:26:14

대구상공회의소와 안전행정부는 16일 오후 2시 대구상의에서 지역기업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조치사항과 주요 법률 위반 사례 및 상담 사례 등이 소개되며 참가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www.dcci.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팩스(222-3120)로 보내면 된다.

이번 교육은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모든 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계도의 필요성이 증대돼 실시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회사)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053)222-3107.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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