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고발…검찰은 무혐의 결론 내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의 아연도금강판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서로 상반된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철강업체 영업 담당 임원들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 모여 강판 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포스코에 대해 983억여원, 포스코강판에 대해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포스코 관련 자료를 모두 뒤졌으나 담합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해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에 대해 각각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이들의 담합 의혹을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검찰은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포스코가 다른 철강업체와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포스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검찰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포스코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이들의 담합 의혹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고, 사법과 행정이 보는 시각이 다를 뿐 어느 한 기관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이 모두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아연도금강판 제조사들이 일관되게 포스코가 관련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담합이 이뤄졌다는 점을 확신했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의 담합 의혹은 모 업체의 내부문건을 토대로 제기됐다. 한 업체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2006년 2월 7일 동부제강이 주관해 아연 가격 상승분을 아연도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모임에 포스코가 참석했고, 아연도금 가격 인상을 추진, 협의했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포스코 직원이 담합 의혹이 제기된 2006년 모임에는 참석했으나, 담합에 가입한 정황이 없고 타사 직원들이 포스코에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포스코강판의 경우 공정위 고발 당시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관계자는 "철강업체 직원들이 가격 인상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 1위인 포스코가 이에 동의한 정황은 없다"며 "담합 회동 이후에도 타사들이 꾸준히 포스코 설득에 나섰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과 포스코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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