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오늘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항로연장지원금 지원기간이 최초 항로개설일부터 3년에서
포항 영일만항의 연간 적재 컨테이너 처리화물량이 20만TEU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장됐습니다.
지난 3년 간 경북도와 포항시는 항로연장지원금과 이용 장려금으로
85억원을 제공했습니다.
포항 영일신만항은 작년까지 5개 선사를 유치해
중국, 러시아, 동남아 지역에 9개 항로를 개설했으며
개항 첫해인 2009년 5천TEU이던 국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이
작년 15만TEU로 증가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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