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총장 정점으로 상명하복…전국 통일조직으로 업무 수행
검찰은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수사 지휘, 재판 및 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한마디로 고소, 고발이나 첩보, 인지 등을 통해 각종 범죄를 수사, 범죄자를 처벌하는 곳이다.
검찰청엔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하는 형사부, 특별수사부, 강력부와 선거사범'공안'노동 등을 담당하는 공안부,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을 맡는 공판부 등의 부서가 있다.
검찰은 법원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3심 구조와 같이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으로 구성돼 있고 담당 구역도 같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산하 기관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포함) 등도 법무부에 소속돼 있다.
◆대검찰청
검찰 최고 기관이다.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고 대형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검찰청의 수장은 검찰총장으로 장관급이고 임기는 2년이다. 1988년 임기제가 도입된 뒤 검찰총장을 역임한 17명 중 임기를 채운 사람은 6명뿐이다. 지난해 말 검찰은 사상 초유의 '검란' 사태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상처를 입었고, 3개월여의 공백 끝에 이달 4일 채동욱 신임 총장이 취임했다.
대검찰청엔 형사'강력'공안부 등 부서 외에 검찰총장이 직접 명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총장 직할 수사부서인 중앙수사부가 있는 게 특징이지만, 중수부는 현재 검찰 개혁 최우선 대상에 오르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중수부는 지금까지 대형 사건이나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 등 사회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대검찰청 산하엔 고등검찰청 5개, 지방검찰청 18개, 지청 40개가 있다.
◆고등검찰청
고등검찰청엔 형사'강력 등 수사부가 없어 별도의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고 지검에서 올라오는 항소'항고 사건 등 2차적인 수사를 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2심 소송을 담당하고, 고소'고발을 처리한 지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만을 품고 재심을 요구한 항고사건을 맡는다. 또 행정소송을 비롯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도 고검의 몫이다.
전국에 5개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1948년에 서울고검(8월)과 대구고검(11월)이 가장 먼저 개청했고, 52년 4월 광주고검, 87년 9월 부산고검, 92년 9월 대전고검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고검에는 부서가 따로 없다. 고검장과 차장검사를 포함해 12, 13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검사마다 각각 업무를 맡고 있는데 대부분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항소보다는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게 고검의 주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고 사건이 주를 이룬다. 실제 공판(항소) 담당 검사는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항고 사건을 맡고 있다.
대구고검은 1908년 8월 대구공소원 검사국으로 시작했다가 1912년 4월 대구복심법원 검사국, 47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이름을 바꾼 뒤 48년 11월 초대 검사장이 취임하면서 개청했다. 1952년 광주고검 개청으로 광주'전주'제주지검, 1987년 부산고검 개청으로 부산'마산지검이 분리돼 나갔다. 현재는 대구와 경북만 담당하고 있다.
대구고검 산하엔 대구지검과 서부지청을 비롯한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등 8개의 지청이 있다.
◆지방검찰청
각종 고소, 고발 사건과 인지 및 첩보 사건, 강력 사건, 선거사범 등 각종 범죄 사건을 맡아 공소 제기 등 사건을 처리한다. 지방검찰청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5개),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 지방법원에 대응해 똑같이 18개가 있다.
지검은 검사장을 필두로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등이 검사동일체 원칙(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상하복종의 관계에 있다)에 따라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검찰조직에선 차장(검사)이 부장(검사)보다 높다. 전국 각 지검의 규모에 따라 차장검사는 1~3명이 있고, 그 아래 형사부, 공판부, 공안부, 특수부, 강력부 등 부장검사가 있다.
지검 중에선 서울중앙지검이 규모가 단연 독보적인데 형사부가 8개나 되는 등 부장검사만 해도 20명이 넘는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검 중에서 유일하게 고검장급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제1'2차장검사, 부장검사 8명, 검사 등 검사만 70명 안팎이 근무하고 있다. 형사1~4부, 공판부는 1차장검사, 공안부와 특수부, 강력부는 2차장검사 소속이다.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지검장과 함께 검사장급 자리였지만 이달 5일 검찰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급 보직에서 제외됐다. 각 형사부엔 부장검사를 포함해 7명, 공판부엔 9명 정도가 있고, 공안'특수'강력부엔 각 4, 5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다.
형사1부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지휘 등 사건 처리를 비롯해 소속 직원에 대한 감찰, 인권 등을 담당하고, 형사2부는 소년'학교폭력, 금융'보험'조세'관세 등을 맡는다. 또 형사3부는 강력사건과 성폭력, 아동, 퇴폐, 화재, 안전사고, 교통 등을 담당하고, 형사4부는 의약, 지식재산권, 환경, 건축, 부동산, 식품, 병무, 외사 등 사건을 처리한다. 공안부는 공안과 선거, 노동 사건,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강력부는 조직범죄, 마약 등 사건을 맡는다.
사무국에는 일반 검찰직 공무원 등 300명에 이르는 직원이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조사과, 공판과 등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검사 직속 검찰수사관 및 실무관을 비롯해 부서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 진정'내사 사건, 형의 집행과 보석, 구속 및 체포영장 집행, 수형 통지, 사건 기록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907년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 1912년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름이 바뀐 뒤 1947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개칭했다. 1973년 본관(4층 규모)에 이어 2000년 신관(7층 규모)을 준공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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