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입력 2013-04-10 16:26:57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납세자가 알기 쉽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2013년 개정판 지방세 안내 책자(사진)를 발간했다.

안내책자는 ▷납세자와 기업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 ▷지방세 절약 방법 ▷다양한 납부편의 제도 ▷지방세 11개 세목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개인간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세율인하 내용과 영농법인, 창업중소기업 감면, 청도군 전입 귀농인 감면, 자경농민 감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사항을 상세히 수록했다.

군은 군민들이 지방세 관련법 주요내용의 정보부족으로 감면신청 누락 및 추징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내책자 1천부를 개정·발간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지방세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여 다가가서 섬기는 봉사세정 구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은 안내책자를 지역 법인, 관공서, 학교, 법무사 사무실에 우선 배부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도 내용을 올려 홍보할 계획이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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