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최갑복' 징역 7년 중형…반성 없이 범행 부인 일관

입력 2013-04-10 10:49:50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2)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0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보복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이미 여러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새벽에 골프채를 소지하고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준특수강도미수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추적 중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체포된 후에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도주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교묘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상습절도 및 준특수강도미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상습성과 협박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최 씨는 도주 후 다시 경찰에 잡힌 직후부터 재판 과정에서 이들 범행에 대해선 줄곧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최 씨의 전과, 각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피해 품목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춰 볼 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침입 시간 및 방법, 범행 전후 주변 사람들에게 한 '임대차계약서를 찾아야 한다'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찾으러 들어갔다'는 내용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최 씨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데다 '골프채를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신빙성이 있고 보강 증거도 있는 만큼 준특수강도미수도 인정된다는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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