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근덕(79) 성균관장에 대해 법원이 하루 만인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혜란 영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최 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관장은 구속된 총무부장 A(51) 씨와 함께 성균관에서 주최한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지원금 명목으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8억원씩 총 24억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관장 10여 명이 헌성금(獻誠金) 명목으로 낸 수억원과 성균관 공금 5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관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성균관 관계자 4명과 함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두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에도 침묵을 지키며 법정에 들어섰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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