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8일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의정비 인상안이 나올 때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원 임기 4년에 맞춰 의정비 결정 주기를 조정할 경우
이 같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주기를 늘리는 대신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지방의회 의정비를 자동 인상한다는 방침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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