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권익위·법제처 업무보고

입력 2013-04-08 10:53:20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청탁'알선 및 금품수수 금지를 위해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하고 이해관계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민간의 부패감시 및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 강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관련 법률안 204건과 140개 국정과제를 망라한 박근혜정부의 종합 입법계획 및 연도별 입법계획을 신속히 수립'관리하고,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당'정 간의 협의 지원, 입법추진의 점검'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법제처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하고 현재 공공기관(660개) 위주의 청렴도 평가를 개편, 지방의회와 공공의료원, 국'공립대학 등 112개 취약분야를 청렴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등 조사방법 보완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및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청렴연수원'을 확대'발전시켜 ▷공직자 교육과 기업'시민단체 대상 전문교육 확대 ▷민간부패 예방을 위한 학생교육 및 기업 윤리경영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ICT 환경변화와 높아진 국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공유'개방의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입법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One-Stop' 통합시스템인 '통합국가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입법정보를 공개, 실질적인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