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연간 20만원까지 추진

입력 2013-04-05 10:37:33

신문노조 특별법안 촉구…민주당도 法개정안 발의

전국의 신문사 노동조합이 4일 제57회 신문의 날을 맞아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전병헌'윤관석 의원 등이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고,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문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언론노조 지부장들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 구독률과 열독률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한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19대 국회가 신문지원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전병헌'윤관석'배재정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신문 산업의 위기는 위기를 넘어 생존권 차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구독률은 물론 열독률, 신문 매출액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뚜렷한 제도적 보완 장치는 요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서구 선진국들은 '신문의 위기'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부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부수법안으로, 국가재정법에 특별법안을 추가하도록 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주요 일간지와 경제'주간지 등 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면 전통적 신문 산업의 발전은 필수"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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