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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범 56명을 적발, 이 중 허위부재자 신고나 기표소 투표용지 촬영 등 부정선거, 선거벽보 훼손 등의 혐의로 28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또 21명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선거 사범에 대해선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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