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문에 자녀, 가족, 이웃을 병들게 한다는 간접 경고문구를 넣으면 흡연 감소에 더 효과적일까?
이달부터 담뱃갑에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의 새로운 경고 문구가 새겨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담뱃갑 옆면(면적의 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고 1일 밝혔다. 앞'뒷면(30%)에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연락처도 덧붙여진다.
아울러 경고 문구를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에 따라 뒷면에 '경고: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기존 문구는 '경고: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였다.
앞면 경고 문구도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에서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대로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뀐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에 흡연자는 물론 자녀, 가족,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경고문구가 추가되고 내용이 강화돼 금연 유도와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