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조건부 무공천' 결정

입력 2013-04-01 11:39:35

새누리당은 1일 당 공천심사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4월 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을 시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당원협의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공천을 시행키로 의견을 모아 '반쪽 무공천'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결정은 당내 반발 속에 '조건부 무공천'이라는 절충안으로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무공천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정치쇄신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마련했지만,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내 반발에 부딪쳐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4월 보궐 선거 해당 지역은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기초단체장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구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선거 3곳 등이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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