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작전세력 뿌리 뽑는다

입력 2013-03-30 07:34:28

주가조작 사범 부당이득 전액환수 검토…당국 조직개편·적발∼처벌 시간 단축

이달 11일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벌 의지를 밝힘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주가조작의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전부 환수해야 주가조작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공시 및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벌 수위도 낮아 주가조작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환수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주가조작 정도에 따라 과징금 과표 구간을 만드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국에 편입되어 있는 공정시장과를 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조사3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공무원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조사공무원 제도는 증권선물위원회 직원 중 일부를 조사공무원으로 지정해 조사 및 적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적발한 주가조작 사건을 곧바로 수사하는 '패스트 트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가조작 조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시작되어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의심 사례를 발견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한다. 이들 감독 당국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주가조작을 한 사람이 처벌받기까지 2,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가조작 증거를 없애거나 부당이득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시급한 주가조작 사안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면 처벌까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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