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작년 900건 이상↑…정식재판부 0.5부 늘려 운영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건수가 지난해 5천64건으로 2011년 4천143건에 비해 900건 이상 급증했다.
정식재판이 늘어난 이유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벌(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최소한 '본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벌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려는 생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만 벌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 아닌데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식재판을 남발하다 보니 법원력 낭비가 적잖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약식명령은 범죄가 경미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이다.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거나 약식절차에 따르다 보니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청구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식재판 청구가 크게 늘면서 대구지법은 정식재판부를 0.5부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2개의 정식재판전담부로는 늘어나는 정식재판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 일반 형사부에 정식재판 업무를 추가하도록 한 것.
조순표 공보판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제11형사단독부에 정식재판 업무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식재판부를 2.5부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