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지적장애아 발견, 경찰 조회 후 엄마품으로
23일 오후 1시 30분쯤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농로에서 지적장애아 김모(8) 군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이를 본 주민 최모(58) 씨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 군을 불로파출소로 데려왔다. 김 군은 엄마만을 찾을 뿐 집 주소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경찰은 김 군의 지문을 실종아동찾기 지문정보 시스템에 조회했다. 전국의 남자 아이 중 김 군과 유사한 지문으로 확인된 사람은 1명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어머니인 권모(32) 씨에게 연락했다.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인근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 씨는 집에 두고온 아이가 길을 잃어 버렸는지 모르고 일을 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3시 33분쯤 김 군은 엄마와 재회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만에 엄마의 품으로 돌아간 것. 김 군이 발견된 곳은 집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이었지만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권 씨가 길을 잃었던 아들을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8월 29일 아들의 지문을 경찰에 사전 등록했기 때문이다. 김 군은 지난해 7월 국내 미성년자 지문 사전등록제가 시작된 이후 대구에서 미성년자에게 집을 찾아준 첫 사례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지문을 등록한 사람은 6만9천237명으로 아동이 6만8천533명, 장애인 609명, 치매노인이 95명 등이다.
대구 동부경찰서 김상호 여성청소년과장은 "누구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로 가면 간단하게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며 "참여율이 떨어지는 장애인과 치매노인의 보호자들이 지문 사전등록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면 행락철 발생할 수 있는 미아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실종에 취약한 14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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