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 자영업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다건 결제 가맹점의 수수료 추가 인하를 목표로 밴(VAN·결제대행업자) 수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VAN 수수료는 카드사가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VAN사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로 소비자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건당 수수료로 90~150원씩 발생한다.
VAN 수수료 합리화가 진전되면 영세 자영업의 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0.2%포인트(p) 낮출 수 있다. 전체 가맹점 수수료 8조원에서 VAN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천억원)에 달하는데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 가맹점일 수록 VAN 수수료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소액다건 결제는 편의점(건당 평균 결제 금액 6천800원), 제과점(1만3천300원), 세탁소(1만6천900원), 슈퍼마켓(2만2천800원), 일반음식점(3만3천500원), 정육점(4만800원) 순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분포한 업종에 몰렸다.
VAN사들은 대형 가맹점에는 판촉 사례비까지 건네지만 영세 사업자에게는 단말기 설치비용 약 3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편 금융위는 35년만에 손본 카드 수수료율 도입 100일째를 맞아 무이자 할부 중단사태 등의 개편 여진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의 도입으로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1%에서 1.9%로 0.2%p 낮아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97%가 기존보다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효과를 거뒀고, 가맹점의 수수료 구간도 기존 1.5~4.5%에서 1.5~2.7%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할부는 없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며 "결국 무이자 할부 혜택은 카드를 쓰지않는 저신용자에 대한 가격차별"이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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