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명 빚 50% 탕감…내달 22일 예비 접수

입력 2013-03-26 10:24:33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

6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의 빚을 최대 70%까지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삼아 이달 말 출범한다. 초대 기금 이사장은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내정됐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를 갚지 못한 사람이다. 3천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빚을 연체한 사람 가운데 134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21만2천명이 실제로 채무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천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이보다 앞서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는 채무조정 신청 예비접수를 한다. 예비접수를 하는 즉시 채권 추심을 받지 않는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간 내 신청하는 사람(개별 신청자)은 40~50%로 일괄 매입보다 채무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조기 신청을 독려했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약 2천명의 상각채권(손실처리 채권) 115억원 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

이경달 기자'연합뉴스

◆국민행복기금 유형별 혜택

◇저축은행 대출 1억원을 연체중인 A씨

-개별신청 기간에 채무조정 신청하면 40~50%의 높은 감면율 적용

-최대 5천만원 탕감받고 기초수급자라면 최대 7천만원까지 탕감

-A씨는 나머지 5천만원을 최장 10년간 나눠 갚으면 됨

◇연소득 3천만원, 신용 5등급인 직장인 B씨

-1년 전 25% 금리로 할부금융사에서 4천만원 신용대출

-아직 연체한 적은 없지만 매달 이자를 갚기가 버겁다.

-6개월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바꿔드림론 전환가능

-바꿔드림론으로 전환되면 금리 10%대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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