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명고속해운 7월까지 새 여객선 취항…포항항만청 제3 신규노선 보류해 논
조만간 포항~울릉 항로의 복수노선이 이뤄져, 만성적인 배표 구하기 전쟁은 매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포항~울릉 항로에 독점적으로 운항해온 대아고속해운의 썬플라워호(2천394t) 외에 포항의 ㈜창명고속해운이 늦어도 7월까지 새로운 여객선을 취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명고속해운은 그간 법정분쟁으로 운항이 중단된 오리엔트 호(2천84t)를 인수했으나 저속선이어서 포항~울릉 항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배를 매각하고, 3천800t급 규모의 새 여객선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새로 취항하는 여객선은 울릉도의 어느 항에 입'출항할지, 노선 운영을 어떻게 할지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면서도 "울릉주민들의 염원인 복수노선이 실행될 것이 확실시돼 포항~울릉 항로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항항만청은 포항~울릉 노선과 관련, 이들 2개 여객선사의 기득권은 인정했지만, 제3의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취항신청을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성해운, 씨스포빌 등 3개 여객선사는 지난해 말 울릉군과 울릉주민들의 후원 속에 울릉도 저동항을 기본 선석(야간이나 기상악화로 운항하지 않을 때 선박을 상시 정박하는 장소)으로 해 신규 항로 취항권을 신청했지만, 포항항만청이 보류했다.
포항항만청은 보류 이유로 포항여객선터미널 내 부두가 배 2대만 정박할 수 있어 기존의 대아고속해운의 썬플라워호와 창명고속해운 선박 외에는 여유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해운법에서 과당 경쟁 금지와 승객 운송 안정성을 위해 수송 수요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다. 포항~울릉 항로가 3개 노선으로 운항할 경우 이 기준치에서 25%가 미달된다"며 "태풍이 올 때마다 울릉도의 선박 대부분이 포항으로 피안하는데 포항에 적정한 선석 마련이 우선돼야 신규 항로를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울릉 주민들은 항만청이 원칙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도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병호 울릉군 의회 의장은 "해운법은 도서민 등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 오히려 울릉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큰 문제"라며 "현 연안여객운송사업의 시장 진입제도는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억제하고 있다. 울릉도 노선은 도서민 위주로 하는 생활항로와 관광객이 많은 사업항로로 구분해 면허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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