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80만∼400만원 지원, 서구 공무원 3명 24곳 관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 감독이 부실하다. 보조금 지급 이후 사용처에 대한 감독이 수박 겉핥기식 서류 확인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구 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서구청에서 매달 받는 4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아동센터는 미술과 체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에 강사료, 입장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용했지만 관련 교육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데다 사용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은 5개월째 대구 서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왔다.
어린이집 운영 경력이 20년이라는 이곳 센터장은 "운영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지 작성이나 서류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잘못된 지출이 있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조금은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심지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을 등록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의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허위 등록의 경우 6개월 동안 센터장 자격 정지 행정 처분이 뒤따른다. 그러나 서구청은 이런 사정을 몰랐다. 이 같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의 내부 고발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1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에는 매월 380만원을,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에는 매월 40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보조금은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조금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받게 돼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1년에 한 번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사용을 점검할 때 센터가 수기로 작성한 일지나 기록부를 토대로 점검한다. 게다가 현장 감독은 매우 드물다. 교육일지나 출석부 등 기록 작성 여부만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서류 조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관리 감독 인력도 부족하다. 서구청의 경우 24개 지역아동센터를 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관리한다. 문제는 이들이 지역아동센터뿐 아니라 어린이집 보조금 실태 점검 등 아동복지 관련 업무 전반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이유다.
서구청 관계자는 "아동보육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지역아동센터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서류 기록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선에서 점검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지역아동센터란?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나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공부방을 2004년에 보건복지부가 법제화를 통해 전국으로 보급한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곳을 찾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학습 프로그램과 상담 및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