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임금 사무실 운영비로… 前의원 보좌관 등 기소

입력 2013-03-22 1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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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前의원 보좌관 등 4명…政資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후원회 사무국장과 비서관 등의 임금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성조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A(44) 씨 등 김 전 의원 사무실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억5천100여만원을 손님 접대, 기름 값 등으로 사용하고 나서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정치활동 자금 사용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김 전 의원의 비서관 1명에게 지급할 급여 6천400여만원 중 2천500여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보좌관 등과 함께 고발된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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