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협약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위조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가의 110%를 환급하기로 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할 때도 10% 가산금을 붙여 배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인터넷 쇼핑몰이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CJ오쇼핑이 운영하는 '오클락', 신세계의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의 '쇼킹10', 현대홈쇼핑의 '클릭H'다.
공동구매를 통해 할인을 제공하는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50억원에서 지난해 1조6천억원으로 320배 성장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해 지난해 소셜커머스 관련 상담건수는 7천138건이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2월에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가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산 제품이 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주고,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붙여서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시 할인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아 할인율을 제시하도록 했다. 업체들이 30% 상시 할인 판매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바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대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쿠폰 등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70% 이상을 환불해야한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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