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19일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32'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성주읍내를 비롯해 서울과 포항 등 11곳의 다방업주에게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성주경찰서 현기홍 수사과장은 "A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동생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왔다"고 말했다.
성주'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