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지급…"월 40만원 받으려면?"

입력 2013-03-19 15:19:51

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지급…"월 40만원 받으려면?"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여성가족부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모·외조모가 손자·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당은 우선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손주를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돈을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여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과 연계하면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지급은 2011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으로 3월 현재 할머니 아이돌보미 110명이 손주를 돌보고 있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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