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적직 3명 적발…지적공사 직원도 연루, 감사원 중징계 요구
상주시청 지적직 공무원 3명이 자신들이 공동 매입한 임야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직원과 공모해 임야를 밭으로 직접 불법 지목변경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업무를 맡고 있는 상주시 지적직 6급 A'B씨와 7급 C씨는 2011년 9월 A'B씨와 C씨 부인 공동 소유인 임야 2만721㎡(2필지) 중 실제 밭으로 사용된 면적이 5천969㎡인데도 지가상승을 위해 전체면적을 밭으로 지목 변경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대한지적공사 상주지사 직원 D씨에게 청탁, 임야가 전부 밭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 측량결과도를 만들게 한 뒤 이를 근거로 임야를 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분할 및 지목 변경을 직접 처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불법전용 산지 신고대상이 아닌 임야 1만4천752㎡를 포함한 2만721㎡ 전체가 밭으로 부당 지목 변경돼 이들 공무원 3명은 지가 상승 이익의 수혜를 입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무원 A'B'C씨와 지적공사 직원 D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를 중징계(강등) 처분하고 밭으로 둔갑한 지목을 다시 임야로 환원 조치하도록 상주시에 요구했다. 또 대한지적공사 사장에게는 허위 측량결과도를 작성한 D씨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공무원 A씨는 "해당 임야는 과거 밭으로 경작됐던 곳으로,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동료 공무원과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지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다"며 "산림을 훼손시키지도 않았고 실제 땅값도 오르지 않아 감사원의 지가상승 이익의 수혜를 입었다는 발표는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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