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김천시립교향악단(이하 김천시향)이 단원 26명을 해촉하면서 불거진 김천시와 해촉단원 간의 '부당해고' 공방이 해촉단원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술단 조례 등에 위촉'해촉 규정이 존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원에게 월 급여, 수당 등이 지급됐다"며 "단원들이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김천시는 2011년 1월 김천시향 단원 58명을 모두 해촉한 뒤 공개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단원을 뽑았다. 공개오디션에서 기존단원 26명이 해촉됐고, 이들은 '부당해고'라며 경북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북노동위는 같은 해 6월 김천시에 대해 "해촉 단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천시는 "해촉된 단원들은 비상임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고 출근'연습 등이 자율적이라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로 보기에 적당치 않다"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청했고, 같은 해 9월 중앙노동위는 "비상임 교향악단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활동했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데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겸직이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종속 관계하에서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김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
중앙노동위의 판정으로 일단락될 듯했던 '부당해고' 공방은 김천시향 이진선 전 단무장 등 해촉단원들이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이 김천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번에 1심 판결을 뒤집고 김천시향 위촉단원을 근로자로 최초 인정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천시 측 소송대리인 김철영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원이 해촉단원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고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중노위에 재판정을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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