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이 24년 만에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6만 대였던 1989년에 도입돼
2천만 대에 육박한 최근 실정과 맞지 않아
올 하반기 개선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산정 기준도 확대돼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도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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