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사과, 배, 감, 떫은 감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되었다. 정부와의 농작물재해보험 약정 체결 지연으로 이제야 판매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4월과 5월에 크고 작은 우박 피해와 8, 9월에 볼라벤, 덴빈, 산바라는 초대형 태풍이 연거푸 경북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농민에게 보상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북에서는 1천600억원을 농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보험료 600억원과 비교하면 손해율 30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4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제도적인 보완과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와 농협, 재보험사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 분산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하여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율이 180% 이상일 땐 국가가 부담하고 180% 이하일 땐 농협과 재보험사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금년엔 150% 이상은 정부, 그 이하 땐 농협과 재보험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약정을 체결하려 하였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율이 150% 이상일 경우 농협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떠안고 추후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어 이제야 판매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에 사업 구조 개편으로 처음 출발한 농협손해보험은 큰 위험 부담을 안게 되었다. 대규모의 손실 우려도 있다.
하지만 농협마저 외면한다면 농민은 설 자리가 없다. 일반 대형 민간보험회사와 달리 농협은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농업, 농민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이며 조직체이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충정을 농민들과 일반 국민들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지난 수년간 농협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오늘도 밤잠을 설쳐가며 농민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농협 직원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해마다 연이은 손실로 인한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가입하지 않아 초래되는 불이익이 있을까 봐 지금도 이렇게 가입 안내를 하고 있다.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에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어 판매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부 지원 예산 한도가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가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보험 대상은 작물별 재배 면적이 1천㎡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과수원별 보험 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보상하는 재해는 주계약으로 태풍, 우박이며,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 보상은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약 25%(문경시는 40%)는 시'군에서 지원한다.
이성곤/농협손해보험 경북지역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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