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삼겹살 판매…도로변 주차 체증 시비도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은 가운데 대구 달성군, 경북 청도'경산'영천'구미'칠곡 지역의 미나리작목반들이 시설하우스에서 무허가로 주류와 삼겹살 등 음식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들 비닐하우스 주변에는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고객들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바람에 심한 교통체증과 통행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식 허가를 내고 영업 중인 인근 식당업주들이 무허가 미나리 판매상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구미시 등에 따르면 구미 구평동과 해평면, 도개면, 산동면, 옥성면 등지의 시설하우스 19곳에서 무허가로 술과 삼겹살 등을 팔고 있다. 입소문을 타고 평일 낮에도 손님이 몰리면서 마을 전체에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가득하고 주말엔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다.
경산의 경우 용성면 육동 일대의 일부 미나리 농장에서 시설하우스를 설치해 돼지고기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 미나리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옆에 별도의 시설하우스를 마련해 탁자와 가스레인지, 불판 등을 갖춰 놓고 미나리와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이곳에는 평일 낮에도 손님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려면 식품영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농장주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은 닿지 않고 있다.
대구 달성군의 경우 가창면'다사읍'화원읍 등지에서, 청도군의 경우 한재지역에서, 칠곡군의 경우 동명면에서 일부 미나리작목반이 무허가로 주류와 음식을 팔고 있다.
음식을 파는 시설하우스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
구미시의 경우 작목반별로 500만~2천만원의 지원금을, 칠곡군은 작목반에 따라 500만~2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시설하우스를 지은 뒤 무허가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셈. 손님에게 장소를 빌려주는 것은 괜찮지만, 식품영업허가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더구나 고기를 굽는 장소가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여서 사고 위험마저 있다.
구미시는 미나리작목반들의 불법영업에 따른 주민 신고가 잇따르자 올 들어 미나리작목반 7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농외소득 올리기 차원에서 더 많은 미나리를 판매하기 위해 구색용으로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항변하고 있다.
경산시 보건소 위생담당 관계자는 "농장주들이 한철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 영업을 하고 있어 별도의 신고가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청도'노진규기자 달성'김성우기자 경산'김진만기자 구미'전병용기자 칠곡'이영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