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최근 수년 사이 계약직 직원 17명을 채용공고 절차 등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뽑은 사실을 적발해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영사업공사 인사담당 A(43) 씨는 공영공사 공개채용 인사규정을 어기고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직원 등 지인의 부탁을 받고 채용공고도 없이 연봉계약직 2명과 일용계약직 1명 등 3명을 부당채용했다는 것. 감사원은 또 A씨가 2006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지인의 부탁을 받고 14명을 공사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는 징계 시효가 지난 것으로 해석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A씨는 2004년 11월과 2011년 4월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각각 7명과 2명을 일용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업무를 처리해 인사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소싸움장 개장이 수년째 지연되고 공영공사의 위상이 잡히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이직이 잦은 데다 당시 우사 관리 등 인력이 크게 부족했다"며 "개장 시점이 정해지며 갑자기 필요 인력을 충원하다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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