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과다노출 범칙금

입력 2013-03-12 11:17:02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국무회의를 열었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처리 난항으로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 13명과 기존 국무위원을 대리한 기획재정부'국방부 차관이 참석했고, 국무총리실장, 서울시장, 법제처장이 배석했다. 도를 넘어선 북한의 핵 공격 위협'글로벌 경제 위기와 하방경직형 국내 경기 침체'엔저로 인한 무역환경 악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불안을 씻어주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를 지켜본 국민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발목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불안을 감싸주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秀作)이라기 보다는 평타작에 가까워 아쉬움을 느꼈다. 박 대통령은 국가위기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정치가 국민을 위하지 못한다는 질타성 모두(冒頭) 발언을 하고 난 뒤 국무회의에 올라온 15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했다.

특히 과다 노출 시 5만 원 범칙금 부과 같은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지금이 유신시대냐' '노출의 잣대를 누가 어떻게 정할 거냐' 고 반발하고 있다. 재판 없이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의 처벌대상은 전적으로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처벌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법안처리를 꼭 첫 국무회의에 올려야 했는지 의문이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심의의결될 경우의 파장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는 게 모성적 리더십의 근본이다. 첫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절작업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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