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개정…인터넷· SNS 시끌
과다 노출을 하면 범칙금을 물린다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과다 노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 노출을 할 경우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과다 노출 기준은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개정안이 정의한 과다 노출 기준이 모호해 단속자인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과 SNS 상에서는 "과다 노출의 기준은 경찰이 정하나요. 단속하는 경찰들만 신났네", "연예인들 다 큰일 났네", "프로레슬러들은 팬츠 하나만 입고 경기하는데" 등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연예인들도 SNS 상에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개그우먼 곽현화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 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는 글을 올렸고, 가수 이효리 씨 역시 "과다 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난 죽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네티즌의 거센 항의에 경찰은 경범죄 상 과다 노출 처벌 조항은 1973년 유신체제 출범 때부터 있었으며 오히려 처벌 기준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1조 41항)에 따르면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등 과다 노출을 할 경우 즉결심판에 넘겨져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에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 부분이 삭제됐고. 처벌 수위도 즉결심판에서 범칙금 5만원만으로 낮아지고 간편해졌다"고 말했다.
경찰의 설명에도 여성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불쾌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학생 김선경(24'여'대구 북구 복현동) 씨는 "과다 노출 단속을 경찰에게 받는 동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과다 노출 처벌 조항은 완화할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조항이다"고 말했다.
대구 여성인권센터 신박진영 대표는 "자기표현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는 노출을 사회문화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범죄 행위로 몰고 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처벌 기준 완화에 앞서 과다 노출 조항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도 과다 노출 경범죄처벌 조항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반발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단속을 하겠느냐. 과다 노출 처벌 조항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적발되면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조항과 관공서에서 음주 소란을 벌일 경우 6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는 2개 조항이 신설됐다. 통과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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