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지식경제위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여야의원 12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수성 의원은 사명(社名)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가 국가적 차원의 중대사업임에도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명칭에는 방사성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어 국민에게 비호감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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