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사 해임 요구, 재단, 경고·견책으로 맞서

입력 2013-03-08 10:13:39

중징계를 경징계 처분 대립각

물의를 일으킨 교직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경상북도교육청과 사학재단인 안동 경안학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재단 측이 교육당국이 요구한 중징계보다 징계 수위를 낮추자, 도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통보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최근 경북도교육청은 2010년 횡령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적발된 교직원과 지난해 제주도 수학여행 기간 중에 골프를 친 교사 등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자체 징계위를 열어 횡령 혐의를 받은 교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골프를 친 교직원에게는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크게 낮아진 것.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상급기관이 요구'통보한 직원 징계 수위를 별다른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결정했다. 각종 시범학교 제외와 교감'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지정 제외, 직원 정원 제한, 직원 직급상향조정 제한, 교육환경개선비 등 보조사업 중단 등도 통보했다. 이 때문에 경안학원은 올해 교장 자격연수대상자에서 경북지역 26개 학교법인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다. 또 경안여고가 지난 2011년 인문계고로 전환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체제개편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5억원에 대해서도 지원금 회수와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안학원 측은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무조건 따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안학원 재단 관계자는 "자판기 수입금 횡령 문제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제주도 골프 사건의 경우 함께 골프를 친 교장은 제외하고 교직원만 해임하는 것은 불합리한 요구"라며 "사립학교법상 교장 외 직원에 대해서는 재단에 징계 권한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행정적'재정적 조처는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특별한 감면 사유 없이 상급기관이 요구한 징계를 무시하는 것은 사학재단 징계권의 재량을 넘어선 행위"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각종 교육청 지원사업이 중단되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경안여고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경북도교육청에 집단 항의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 학부모는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 한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며 "학생들과 약속한 교육환경개선사업까지 중단한 것은 양측 갈등에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은 이른 시일 내에 경북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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