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올해 20명 검거, 암컷 대게 8만여마리 압수
"암컷 대게 잡지도 말고, 먹지도 맙시다."
겨울철 동해안 특산 어종인 대게 자원의 씨를 말리는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의 불법포획 유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크기가 '호빵'만 해서 속칭 '빵게'라 불리는 암컷 대게는 포획, 유통업자는 물론 이를 먹은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 등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포항시 북구 A수산 대표 박모(41)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4일 암컷 대게 185마리, 체장 미달 대게 880여 마리 등 총 1천65마리를 업자로부터 넘겨받아 창고 수족관에 보관한 후 택배를 이용해 전국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재 이들에게 암컷 대게 등을 넘긴 유통업자의 뒤를 쫓고 있다.
이처럼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유통하려다 지난해 포항해경에 검거된 이는 38건에 53명에 달하며, 올해에도 현재까지 총 18건에 20명이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게 숫자만 해도 지난해 암컷 대게가 8만1천여 마리, 체장 미달 대게는 8천900여 마리에 이른다.
이렇게 대게 불법 포획'유통이 극성을 부리면서 5년 전 4천700여t이었던 대게 어획량은 현재 3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
포항해양경찰서 박종철 서장은 "암컷 대게의 불법 포획'유통사범은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각각 점 조직으로 구성돼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 치밀화되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암컷 대게는 먹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만큼 포획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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