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15년 만에 총기사망사건 결론
'김훈 중위 총기사망사건'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 김훈 중위가 군 당국으로부터 15년 만에 순직을 인정 받으며 국가유공자가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는 대로 육군도 '전사망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논란이 됐다.
'김훈 중위 총기사망사건'이 순직으로 최종결론 나면서 김훈 중위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되며, 유족들의 연금 수령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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