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손발 묶고, 제 식구 감싸는 국회선진화법

입력 2013-03-05 11:21:21

꼴불견 몸싸움과 날치기 직권 상정의 후진 정치를 끝내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이 신임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 새 정부를 식물정부로 추락시키고, 징계 대상 막말'도촬 의원의 처리는 늦추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괴물'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의 경우 의석의 60%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회기에 표결처리해야 하는, 최장 일 년간 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문턱에 걸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임기 초반 국정추진에 손도 못 대는 근본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정부조직법안, 특히 방송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 질 높은 일자리 제공, 한반도 기적을 일궈낼 창조경제의 구상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혹에 막혀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과의 합의가 절대적인데, 민주당도 대통령도 핵심 쟁점인 보도 기능이 없는 뉴미디어의 인허가권 관할권을 두고 한발의 양보나 타협 없이 강대강 대결 구도로 정치 실종, 식물정부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을 존중하여 소통과 대화를 통한, 끊임없는 설득을 통한 야당의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족했던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84%에 달하는 점을 감안, 민주당은 여자 대통령 발목 잡기 내지 길들이기 혹은 국회선진화법의 부작용을 과대 노출하는 반대를 접고, 통 큰 양보에 나서기를 권한다.

대선 국면에서 '그년' 파동을 일으킨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정수장학회 통화 기록을 도촬한 후 공개한 민주당 배재정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 징계를 최대 90일 이상 미룬 것도 국회선진화법의 부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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