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서류 대신 말로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는 4일 구술(口述) 민원 사무에 주민등록 민원 4종을 추가'확대했다. 행안부가 민원 신청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구술 민원 서비스는 민원인이 인적사항 등을 말로 설명하고 전자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 등이다.
이로써 2010년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사무를 합해 모두 9종의 구술 민원이 가능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술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 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이 편리해지고,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