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9곳 방치 상태
10년 이상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심속의 흉물'이 된 방치 건축물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된다. 지난달 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덕분.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방치돼 있는 건축물들이 자연 경관과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해말 기준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 가운데 442개소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들 건물의 방치기간은 평균 9.7년이며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물도 209곳에 달했다.
제정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의 방향, 사업기간, 정비방법 등을 담은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만약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그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해 주거나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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