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대구 도심공원 2곳 흡연때 과태료 2만원

입력 2013-02-26 15:19:37

오는 3월 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대구 도심의 공원 2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단속요원을 배치해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행위 적발 시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대구시는 도심 공원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금연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분위기가 빨리 정착하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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