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시효 3개월 남아
10년 전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차량 안에 남겨진 머리카락 한 올 때문에 공소시효 3개월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10년 전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K(5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2명은 지난 2003년 6월 5일 오전 1시 58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하던 P(55'여) 씨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뒤 현금 8만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버리고 간 차량을 발견, 차량에서 나온 신원을 알 수 없는 머리카락 한 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확인을 의뢰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K씨의 DNA와 당시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소시효 3개월을 남기고 꼬리가 잡혔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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